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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상한제란 의료비상한제조회방법 공유

건강정보

by Healthyinfl 2023. 11. 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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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부모님을 간병하면서 더 상황이 힘들었던것은 보호자를 불러 중간 산정을 하라는 문자였습니다.

나의 모든 생활을 다 접어두고 간병을 하는데 병원비까지 지불하게 되며서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을때 

의료비생한제 라는 제도를 알게 되어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간병을 해보니 실제 내야할 병원비를 깍아 주거나 하지 않고 사후정산을 더 선호하였습니다.

당장 월 250만원씩 6개월이상 병원비를 내고 나서 의료비 상한제 적용을 해달라고 병원에 요청드렸지만, 안된다고 현금 내시고 다음해에 돌려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점 참고하세요 

 

의료비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일정 기준까지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그 이상 초과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의료비상한제는 소득분위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환급해줍니다.

의료비상한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상한제조회방법

의료비상한제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상한제는 소득분위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환급해줍니다.

의료비상한제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합니다.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를 클릭합니다.

보험료 납부 메뉴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조회를 클릭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을 조회합니다.

의료비상한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1년 기준 81~584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해주며, 의료급여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1종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부담금 면제
  •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외래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입원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1.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 1종 수급자 중 본인부담면제자와 급여제한자는 제외됩니다.
  1.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 동일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제도입니다.
  • 동일 질환인데 낫지 않아 여기저기 병원을 다니고 싶은 생각은 누구나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상한제·대지급금, 의료급여 1종/2종 구분 지원,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등을 안내합니다.

 

요양원 의료비상한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제도 중 하나로, 요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를 일정 기준까지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그 이상 초과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요양원 의료비상한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환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요양원 의료비상한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의료비 상한제의 경우 담당 사회복지사 선생님께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주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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