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교입학생예방접종확인사업안내
아이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입학을 앞두었다면 초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저도 포스팅 전까지 깜빡하고 있었어요 아이가 조금 더 큰 다음에 주사를 맞혀주려고 했거든요 당장 다음 주에 예약먼저 하야겠습니다. 우리 아인 독감주사 자궁경부주사가 남아있군요 입학 전에 예비소집을 가면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서를 제출해요 합니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 내역이 모두 확인될 경우, 학교에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호자는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자녀의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한 후, 빠트린 예방접종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안내장도 와요
https://nip.kdca.go.kr/irhp/index.jsp
예방접종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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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도우미 로그인 아이가 등록이 되어 있다면 자녀예방접종관리 클릭 아이예방접종클릭 하면 아래와 같이 접종 내용이 나옵니다. 예방접종 내역이 싹~나오기 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초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예방접종 은감염병 예방 의가장 효과적인 수단 이며,
홍역 등의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유행 차단 및 퇴치를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예방접종률 유지가 필요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유아 시기의 기초접종률은 높지만,추가접종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감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 유행을 예방 하기 위해서는학교 단체생활 시작 전 초&중학교 입학생은빠트린 예방접종이 없는지 확인 하고,예방접종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사업 개요
사업대상
당해연도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 대상자
사업방법
교육부 학생정보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정보를 연계하여, 초·중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 후 접종 미완료자가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보건교사, 지역사회에서는 보건소 담당자가 예방접종 독려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학교보건법」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 내역이 모두 확인될 경우, 학교에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방접종 금기자는 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이 어려운 경우는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입학 후 학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금기자
백신 성분에 대해서 또는 이전 백신 접종 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백일해 백신 투여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자료출처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단체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은 필수랍니다